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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19-03-31 13:41 2,519회 0건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 6,  제 2항   후원금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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