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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 났을 때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 가입금액 상향 조정, 시설과 인력기준 미달 시 과징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소 보증금을 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조치를 했을 경우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