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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속 이용자 인권규정운영규정 속 이용자 인권규정 목록

운영규정 제12장 이용자 규정

○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양평군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노인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복지와 이용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4조(복지관 이용자 의무 中)

1. 회원은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이용규정을 따른다.

2. 회원과 직원은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상호 존중해야 한다.

○ 제3절 이용자의 인권

제12조(이용자의 인권존중)

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차별금지)

복지관은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권리 中)

①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1. 기관에 대한 알권리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권

② 이용상담

1. 의사표현의 자유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평등권보호 및 차별예방

4.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대한 권리보호

③ 서비스이용 결정과 계약

1. 이용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④ 욕구사정 및 서비스 목표설정

1. 욕구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2.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⑤ 서비스 계획 수립

1. 서비스선택 계획 수립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⑥ 서비스 이용 종합 안내 및 적응지원

1.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적응지원을 받을 권리

3. 고충처리 수용의 권리

⑦ 건강생활지원서비스

1. 건강증진권 및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

⑧ 후생 및 편의증진 서비스

1. 위생 및 영양권과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

⑨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1. 의사표현의 자유

2. 비밀 보장이 되는 공간에서 상담 받을 권리

⑩ 문화여가 지원서비스

1. 문화ㆍ여가생활 참여 및 향유의 권리

⑪ 평생교육 지원서비스

1. 평생교육권

2.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⑫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1. 봉사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권리

3. 동아리 활동을 지원받을 권리

4.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할 권리

⑬ 소득ㆍ고용지원 서비스

1. 경제권

2. 직업 역량 개발의 권리

3.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4. 일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⑭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존중
⑮ 종결 상담과 결정

1. 의사표현의 자유

2. 회원 탈퇴의 자기 결정권

3. 부당한 사유로 탈퇴를 당하지 않을 권리

⑯ 서비스 의뢰 및 추후서비스

1. 서비스 의뢰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 결정권

2. 지역사회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3.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추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제15조(이용자 인권교육)

이용자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16조(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① 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신고를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절 이용자 고충처리

제21조(이용자 고충처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 등 의견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2조(이용자 고충처리 상담의뢰)

복지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통해서 의뢰 할 수 있다.

1. 복지관에 설치된 건의함

2. 복지관 홈페이지

3. 고충처리 담당자 및 기관장의 상담

4. 이용자 과대표 및 분과장의 상담

5. 운영위원회의 이용자대표 등을 통해 상담의뢰 할 수 있다.

제24조(고충사항의 접수)

① 고충사항 접수업무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소속 된 부서에서 주관한다. 주관부서가 아닌 팀에서 고충사항을 접수 하게 된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에 이송하여 즉시 접수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건의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주1회 건의함을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고충사항이 중복되거나 이미 처리되어 개선되어 있는 사항 등 경우에 따라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에서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사항 처리기간)

① 기관장과 직원은 이용자가 복지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및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가 고충사항을 접수한 경우 고충처리 안)의 경중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이용자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심의 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고충처리의 경우는 이용자 분과장 회의, 고충처리 주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는 1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충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제26조(고충사항의 처리)

① 기관장이나 위임받은 자는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구술,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이나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사항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고충신청인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이나 위임받은 자는 고충처리회의 결과 중 개선된 사항은 모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고충처리 절차)

이용자 고충 의뢰 / 신청 복지관 건의함 복지관홈페이지 고충처리담당자 이용자과목대표 분과장 대표 기관장 접수 1차 담당자 처리 접수 2차 주관 부서 처리 → → → 3차 이용자 과대표 또는 분과장 대표처리 접수 4차 심의사항 복지관 운영위원회 결과 이용자 고충 결과조치 통보 고충처리 결과 이용자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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