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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
21-02-02 09:42 1,4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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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 면 주민센터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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