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 1.지원대상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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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월 5,0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월 5,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나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1. 신청인
- -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2. 제출장소
-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 3. 구비서류
- -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없음
.관련자료
출처 -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