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헌장 (1982.4.27. 국무회의 의결)>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敬老孝親)과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풍양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2.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취미, 오략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