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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22-07-06 15:22 1,0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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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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