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