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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산에서 술,담배 금지
18-02-03 02:53 2,451회 0건
이제는 산에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경우
어머어머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것 같다.

산에 가서 술, 담배를 함부로 마시거나 피우면 
수백만원이 날라갈 시대가 왔다.

산에 갔다가 신세를 망치수도 있는시대가 온것이다.

어차피 하산酒야 산에서 내려와 마시는거지만
입산酒, 정상酒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들 해야 할것이다.

이제 애주가들은 술로써 자유로운
히말라야(네팔)山이
일본山,
중국山으로 가야할듯하다!

내용인즉,

첫번째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고한다. 

두번째는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블로그기자단 안두영기자 : nongab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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